주식 양도소득세 완전 정복: 신고부터 절세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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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식 양도소득세란?
- 국내 주식: 현재는 특정 기준 이상의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었지만, 2025년부터 일반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확대될 예정입니다. 기본공제는 5천만 원, 세율은 기본 20%, 3억 초과분은 25% 설정되었습니다.
- 해외 주식: 한국 거주자가 해외 주식에서 얻은 양도 차익이 연간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며, 세율은 22%(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입니다.
2. 신고 방법 & 절차
국내 주식 신고
- 신고 기간: 1월–6월 거래분은 7월 31일, 7월–12월 거래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머
- 신고 절차:
- 홈택스 접속 → 신고/납부 → 양도소득세
- 양도 내역 입력
- 세금 계산 후 제출 및 납부
- 주의: 신고 누락시 가산세 발생하며, 납부 지연 시 불이익이 큽니다.
해외 주식 신고
- 신고 기간: 다음 해 5월 1일~31일까지 반드시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
- 신고 절차: 증권사 거래 내역서와 홈택스를 통한 자진 신고 또는 증권사 무료 대행 서비스 활용 가능.
- 환율 적용: 국세청 고시환율로 매수·매도 시 적용해야 하며, 미적용 시 불이익 발생합니다.
3. 절세 전략 총정리
- 손익 통산 활용
해외·국내 주식 간 손익을 합산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. - 연간 공제 활용
수익을 250만 원 이하로 분산하여 신고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- 손절매 전략
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에서 상계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. - 증여 활용
배우자(10년간 6억 원)나 자녀(5천만 원)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바로 매도하면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 다만, **이월 과세 규정(증여 후 5년 내 매도 시 적용)**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- 환율 활용
환율이 낮은 시점 매도, 높은 시점 매수를 통해 원화 기준 차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.
결론
- 2025년부터는 국내 주식도 일반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,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.
- 신고 기한 준수, 기본공제 활용, 손익 조정 및 이월공제, 증여 전략, 환율 리스크 관리는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.
- 제출 오류 또는 신고 누락은 큰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, 증권사 대행 서비스 활용이나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리치나비 스튜디오: 나비씨 : 재테크 : 리치나비 지도


